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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지켜야할 노동법 총 정리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 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적용 되지 않아요.
*52시간 초과 근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이상 충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해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를 할 수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안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기타
근로 계약서 작성 의무
최저임금적용
법정 휴게시간 준수
가족돌봄 휴가
출산전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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