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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리뷰

도가니 마음이 너무 아팠던 충격적인 실화 이야기 ( ft. 넷플릭스 영화 추천 )

by 서아쌤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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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공지영 작가 원작 충격실화를 담은 스토리


도가니는 소설을 원작을 한 영화라고 한다. 나는 공유가 영화를 새로 찍었다고 해서 알게 된 영화이다. 영화를 가볍게 접하고 충격을 잃지 못했다. 실화라고 해서 더더 충격을 받았다.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 리뷰를 하게 되었다.

주인공 강인호는 김 교수의 추천으로 무진시에 있는 청각장애아 대상의 사립 특수학교인 자애학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된다. 학교에 가던 중 고라니를 들이박아 찌그러졌고, 수리점에 갔다가 주차된 차를 술이 덜 깬 서유진이 박아 서유진의 차를 얻어 타서 가게 된다. 학교에 도착한 강인호는 어둡고 말이 없는 학생의 분위기에서 꺼림칙함을 느꼈고, 전민수란 학생이 다쳐서 오자 박보현 선생님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묻는다. 박보현 선생님은 "신체의 장애는 마음의 장애를 가져오게 하기에, 이런 학교는 보통 아이들의 마음이 문이 닫혀 있어서 어둡고 말수가 적다. 전민수는 학교를 나가려고 했기에 처벌을 가한 것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김연두와 진유리라는 두 학생의 고발로 강인호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다. 기숙사 사감 윤자애는 세탁기에 학생을 넣어 물고문하는 폭행범이고, 교장과 박보현은 학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데다가, 이 과정에서 도망치던 전민수의 동생이 열차에 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강인호는 인권운동을 하고 있던 서유진에게 연락하고 전민수, 김연두, 진유리의 고발 영상을 찍어 세상에 알리려고 하지만 무시만 당한다. 시청은 "학교의 일이니 교육청에게 가라"라고 하고, 교육청은 "학교 범위에서 벗어난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이니 시청에 가라"라고 하면서 다들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무시할 뿐이었다. 경찰도 모두 학교와 한통속이었다. 다행히 언론을 만나 세상에 알리게 되어 재판을 열게 된다. 교장이 구속되자 교장의 추악한 면을 모르는 교장 주변 지인들은 강인호와 서유진을 보고 '선량한 아이들을 꼬들겨 거짓 자백시키고 선량한 교장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인간 말종'이라고 욕하며 침까지 뱉고 폭력을 휘두른다. 이런 비난 속에서도 둘은 꿋꿋이 재판을 진행한다.
황 변호사는 결국 거짓 증언을 그만두고 계획을 바꾼다. 보호자가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 걸 노려서, 전민수와 진유리의 가족에게 돈이나 몇 푼 쥐어주고 피해장게 말하지 않고 합의하도록 하여 전민수와 진유리가 고소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전민수의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장애인이어서,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고 있었다. 형편이 어려워 할머니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진유리 쪽은 친척들이 장애인 보호자들을 설득시켜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고아인 김연두만 남게 됐다. 황 변호사는 김 교수를 시켜 돈과 좋은 취직 자리를 줘서 손 떼게 만들 생각이었으나, 강인호는 받지 않는다. 이후 강인호의 어머니가 찾아와 아들에게 "네 자식은 생각 안 하냐"라고 설득하지만, 강인호는 "이들의 성폭행은 내가 자애학원에 온 후로도 벌어졌다. 이 아이들을 외면하면, 나는 내 딸을 볼 면목이 없다."며 어머니의 만류를 거절한다.
황 변호사는 교장이 쌍둥이인 걸 노려, "김연두를 성폭행한 건 교장을 사칭한 동생일지 모른다"라고 주장하여 동생에게 죄를 몰아 교장을 살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김연두가 교장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바람에 실패한다. 이후 김연두의 증언 중 '노랫소리가 들렸다'란 문장을 지적하며"청각장애인이 어떻게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며 증언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나, 라디오로 노래를 틀었다 껐다 하는 식으로 김연두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희미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가능하다는 게 밝혀져 기각당한다. 강인호와 서유진은 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찾다가, 피해자의 증언에서 "교장이 성폭행을 하기 전에 보여줬던 야동의 주인공이 교장이었다"는 말에 교장실에서 그 영상을 찾기로 한다. 서유진은 "그런 결정적인 증거라면 이미 빼돌리지 않았겠느냐?"라고 물었지만, 강인호는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왜냐면 가해자들은 곤을 받지 않은 지인들이 자신의 죄가 거짓이라고 믿고 있어 실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지인을 시켜 빼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은 찾지 못했으나, CCTV 영상은 확보한다. CCTV영상에 찍힌 진유리의 성폭행 당시 시각에서 알 수 있는 진유리의 나이가 그녀의 성폭행이 보호자만으로 합의할 수 없는 것이 밝혀져, 진유리의 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진다.
그러나 그렇게 열렬히 도와주던 검사는, 그 증거를 몰래 파기하는 식으로 배신한다. 황 변호사가 매수를 시도한 건 강인호 하나뿐인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검사는 승진 가능성이 없고 곧 스스로 옷을 벗을 상황이었는데, 황 변호사가 "내 말을 들으면 나의 로펌에 들어오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걸어온 것이었다. 결국 가해자들은 전원 솜밤망이 처벌을 받고 이름뿐인 짧은 집행유예를 받는다. 결국 강인호 일행은 학교와 학연과 지연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지역 언로, 경찰, 검찰, 법원, 개신교도들의 공격에 패배한 것이다. 이 현실에 절망한 전민수는 칼을 들고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생을 죽게 만든 박보현에게 찾아가 덮친다. 설령 칼을 들었다고 하나 어린애에 불과한 전민수가 박보현을 이길 수 없었고, 박보현이 그대로 전민수를 끌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싸우던 장소는 전민수의 동생이 죽었던 그 선로였고 열차가 다가오는 중이었다. 전민수의 목적은 박보현이 동생과 가은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박보현은 이를 눈치채고 도망가려고 했으나 전민수는 박보현의 발에 떨어뜨린 칼을 박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고 실랑이 끝에 붙잡아두는 것에 성공하여 동귀어진한다. 강인호와 서유진은 급히 막으려고 차를 몰았으나 제대 가지 못한다. 이후 격렬히 시위가 버어지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1년 뒤, 강인호는 서유진에게 "그 뒤의 항소는 실패했지만, 다행히 김연두와 진유리를 받아준 시설이 있었고 그 둘은 그곳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받는다.


도가니 영화 개봉 후 일어난 일


대한민국 사회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최초의 고발영화로, 영화가 예상 밖의 흥행을 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조명받았다. 처벌 여론이 높아지자 2011년 9월 재수사하기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부랴부랴 법 제정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폐교 처분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2012년 2월 29일에야 법인허가 취소되어 폐교되었다.
당초 잔인하고 치욕적인 내용 때문에 청소년 관란불가 등급을 받게 되어서 성인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독과 제작진이 청소년들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드 위 등에 관람등급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결국 승인되지 못해서 성인 등급 그대로 잔류되었다. 그리고 이 영화를 거점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는 영화가 연달아 만들어진 적이 있다. 그 후 2014년 10월 도가니사건의 피해자들은 손해 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이유는 소멸시효 경과와 증거 부족이라고 한다. 역으로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는 이 영화의 여파로 매년 인권교육 등이 강제시되었는데, 장애인 대상으로 무슨 사건만 나면 언론에서 'OO판도가니' 'XX도라니'라고 제목을 붙여버리는 바람에, 생활교사 한 명이 일으킨 사건이 마치 도가니 사건처럼 뻥튀기되어서 인권단체 등 에서 시설 폐쇄 시위등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다.


도가니 영화 실제 피해자들 인터뷰


사람을 잘 다른 승아(가명)는 말하지도 듣지도 못한다.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물한살이지만 여섯 살 수준의 지적능력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정신지체장애 1급, 2급이다. 할머니는 섬에 산다. 어려서부터 특수학교에 맡겨졌다. 과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이화학교다. 부모가 멀리 살아서 주말에도 기숙사에 머물 때가 많았다. 승아는 이곳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학교의 행정실장. 보육교사. 시설장 등이었다. 주로 방과 후였다. 그 장면을 친구들이 지켜보기도 했다. 당한 건 승아만이 아니다. 아이 들을 성폭행한 가해자는 교직원이었다. 당시 교장은 설립 이사장 김 아무개 씨의 첫째 아들, 행정실장은 둘째 아들이었다. 기숙사 원장과 시설장이 동서지간으로 얽혀 있었다. 가해자 중에는 교회 전도사도 있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 6명, 피해 학생을 총 9명으로 파악했다. 당시 꾸려졌던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가해자 10명, 피해자 12명으로 피해 구모를 그 보다 넓게 파악했다. 졸업생들도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공소시표가 지나 있었다.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도 간접 피해자다. 이들 대다수는 다른 도시로 거처를 옮겨 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했다. 2명은 대학에 진학했다.
당시 사건은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의 모티브가 됐다. <도가니>는 소설을 각색했다. 가해자는 교장. 행정실장. 특수교사. 피해자는 중복장애를 겪는 유리, 사실을 밖에 알리는 계기가 된 청각장애인 연두, 남동생과 함께 성추행을 당하는 남학생 민수다. 그중 유리역이 승아와 많이 닮았다. 마침 승아를 포함해 소희(가명), 병준(가명)등 사건당사자 세 명은 광주의 지역아동센터 '홀더'에서 지내고 있었다.
9월 20일, 홀더 공부방을 찾았을 때 승아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홀더는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자'라는 뜻이다. 사건이 학부모와 내부 교사에 의해 알려질 당시부터 아이들을 지켜봐 온 김용목 목사를 비롯한 대책위 사람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공부방이다. 보금자리인 그룹홈도 세 군데 있다. 김 목사는 "영화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건 반갑지만 극 중 등장인물을 실제 아이들과 동일시하는 건 곤란한다. 낙인효과가 생길까 우려스럽다"라며 조심스러워했다.

"영화 속 폭행 강도는 실제의 3분의 1"

몇 년 전 실화가 소설과 영화로 이어지면서 실제와 픽션이 혼동돼 전해지기도 했다. 영화 속 주인공인 교사 강인호는 허구의 인물이다. 김 목사는 "허구면서도 허구가 아니다. 당시 대책위 관계자들의 캐릭터를 다 섞어놓은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실체적 진실에는 근접하지만 폭행의 강도는 실제 사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한다.
승아는 <도가니> 예고편만 보고도 눈물을 흘렸다. 등장하는 아이가 자신과 닮아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2시간 상영시간은 견딜 자신이 없다. 몇 년 전 일이지만 끔찍했던 기억은 남았다. 사건 직후 승아는 충주로 학교를 옮겼다. 졸업 후 광주로 돌아와 홀더에서 지낸다. 취직을 한 적도 있지만 중복장애라 일이 쉽지 않았다. 승아와 함께 그룹홈에 사는 소희는 영화 속 연두를 떠올리게 한다. 소희에게는 청각장애만 있다. 2005년에도 인화학교에서 승아와 기숙사 방을 같이 썼다. 소희도 당시 성폭행을 당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했다. 중1이던 그때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어디선가 넘어져 무릎을 절뚝거리며 기숙사로 올라가는데 행정실장이 다가왔다. 도와주겠다며 소희를 업었다. 향한 곳은 기숙사가 아니라 화장실이었다. 놀라서 발버둥 쳤지만 방과 후라 사람이 없었다. 소리는 말이 되어 나오지 못했다. 강하게 저항하며 절뚝거리는 다리고 도망을 쳤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행정실장이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을 보며 자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폭행은 방과 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집중됐다. 부모가 없거나 통학할 형편이 안 되는 아이가 대부분이다. 청각 장애만 아니라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더 가혹했다. 콜라 한잔, 사탕으로 유인했다. 소희는 행정실장이 승아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가지 못하게 막은 적도 있다. 이런 소희의 경험은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영화에서는 교사가 아이 얼굴을 세탁기에 넣는 장면이 나온다. 소희는 실제로 승아가 그런 일을 겼었다고 말한다. 당시 행정실장에게 돈을 받고 원조교제를 하던 선배들이 승아에게 성폭행 사실을 외부로 이야기했다며 보복성 폭행을 감행한 것이다. 방과 후 학교는 무법지대였다. '광란의 도가니'였다. 수화를 슬 줄 아는 교사가 거의 없었다. 소희는 "수업 중에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선생님도 있었다.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도 시내 식당에서 가해자 교사와 마주쳤다. 움찔했지만 서로 모른척했다.
2005년 당시 꾸려진 대책위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김용목 목사는 모두 끝난 줄 알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영화의 결말처럼,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교사 일부가 복직했다. 성폭행 혐의로 형사 고발된 가해자 6명 가운데 4명이 기소됐지만 교장과 교사 1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명만 각각 8개월, 6개월 실형을 살았다. 노환으로 이사장이 죽고 교장도 췌장암으로 죽었지만, 친인척과 지인들이 여전히 학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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